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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기획조사 착수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기획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3. 03.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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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함께 시세 교란 행위 집중 조사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심 사례 1086건 대상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불법행위 포착 시 경찰에 수사 의뢰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가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사진 = 정재훈 기자 hoon79@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시장 교란 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나중에 계약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이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포착한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 정지 등의 처분도 병행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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