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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불공정거래 의혹, 지난번 조사의 연장으로 이해…깊이 사과”

에코프로 “불공정거래 의혹, 지난번 조사의 연장으로 이해…깊이 사과”

기사승인 2023. 03.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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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해명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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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게티이미지뱅크
에코프로그룹이 검찰과 금융당국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강제수사 착수에 대해 "지난 2020년, 2021년 조사의 연장선으로 이해한다"며 새로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에코프로는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이미 2020년과 2021년 회사의 주요 공시사항과 관련해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기간과 유사해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또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과 금융위는 2020~2021년경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특별사법경찰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는 "2020년과 2021년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조사 이후 지난해부터 임직원들의 자본시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전 가족사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배제하는 등이다.

에코프로는 "올해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와 임직원들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차전지 소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코프로그룹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와 3위에 자리할 정도로 기업 규모가 커졌지만 경영진의 자본시장 인식이 여기에 따라오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의미다.

실제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를 하기 전 차명 증권 계좌로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가 되팔아 11억여 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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