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회에 가로막힌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 수요자들 ‘혼란’

국회에 가로막힌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 수요자들 ‘혼란’

기사승인 2023. 03. 20. 17: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동산 입법 줄줄이 '공회전'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재초환 등 관련 법안 국회 표류
청약 당첨자 등 수요자 혼란 부추겨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 반감"
완화 예고된 부동산 규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무순위 청약을 통해 전용면적 49㎡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요즘 부쩍 한숨이 늘었다. 그는 "실거주 의무 요건이 폐지된다고 해서 아파트에 당첨되면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소형 평형에서 당분간 살 수도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걷어내고 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 수요자들이 투자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시행은 기약이 없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2~5년 실거주 의무에 대한 폐지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한 항목이다. 이에 지난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계속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 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매 제환 완화로 집을 팔 수 있게 돼도 실거주가 강제되는 등 전매 제한 완화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 폐지없이 전매 제한만 풀리더라도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넘길 수 있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거주 의무가 계속 적용될 경우 분양·입주권을 사려는 대상이 실거주자로 한정돼 매도자 입장에선 매수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작년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 4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로 넘어왔지만, 야당은 재초환 완화시 부동산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과정에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 이익) 중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로,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는 '재건축 대못 규제'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 상정 불발로 여야 논의가 보류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재초환법 개정 작업을 마치겠단 목표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역시 진척이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정부 대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계획을 세웠던 수요자들에게 외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의 기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