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네이버-이재명 핵심 연결고리의 죽음…‘미궁’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전모, 이해진 소환으로 밝혀야

[사설] 네이버-이재명 핵심 연결고리의 죽음…‘미궁’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전모, 이해진 소환으로 밝혀야

기사승인 2023. 03. 13. 18: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의 극단적 선택은 또 한번 네이버, 특히 이해진 총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사건에서 성남시 측 핵심 관계자였던 전씨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졌고, 사건의 전모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밝힐 핵심 인물은 네이버 측 최고 의사결정권자 이해진 총수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소환된 이재명 대표에게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네이버 회의 자료)을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네이버 측이 정진상 비서관보다 먼저 접촉하고, 네이버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요구 사안을 조율한 인물이 바로 전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사건' 공범 입건된 전 비서실장의 죽음, 이해진 소환 필요성 부각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5가지 범죄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에 입건돼 있는 상태였고,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23차례 등장한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유족은 고인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던 그가 이재명 대표 등 '윗선'의 승인·지시에 따라 네이버 민원을 들어줬을 뿐인데 공범으로 입건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죽음'으로 호소한 셈이다. '윗선'에 대한 집중적인 검찰 수사가 미흡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네이버의 후원 최종결정 관련 핵심 내용이 빠진 '네이버' 관련 수사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결정을 위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했을 뿐 내부 논의 형식과 관여 주체, 최종 의사결정권자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15년 3월 4일 김진희 당시 네이버 인사그룹장이자 네이버I&S 대표가 김상헌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에게 성남시 측과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네이버·성남시·성남FC·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 간 후원 형태로 2년간 40억원 후원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5일 소환조사에 응한 판사 출신 김상헌 전 대표가 '뇌물성'이라며 후원에 반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해진 총수였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해진 총수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네이버 측에 대한 수사에서는 아예 가장 '윗선'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에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만을 입건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성남공정포럼 고발에도 이해진 소환 않는 검찰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공정포럼이 1월 26일 성남지청에 이해진 총수가 성남FC 후원의 최종 결정권자라며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전모를 밝히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이해진 총수의 소환조사에 미온적이다.

◇"대통령·대기업 회장도 구속·재판" 한동훈 vs 이해진 네이버 총수도 소환 않는 검찰

검찰의 이러한 형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에서 밝힌 원칙에 반한다.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조사해 구속했다. 삼성의 경우 비인기 스포츠 후원이라는 공적인 명분이 있었지만,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은 그렇지 못하다. 오로지 제2 본사 건설 대가인 40억원의 '현금뇌물'을 감추기 위한 '희극적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 광고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하려고 전전긍긍"한 점을 꼬집었다.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4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낸 것에 대해, 한 장관은 "후불제·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썼다.

◇네이버 희극적 '후불제·할부식' 뇌물 결정 '전모', 이해진 소환으로 밝혀야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이 재천명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사회적 유력자라 해서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면,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이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해진 총수가 네이버의 막강한 전방위적 영향력으로 소환조사를 피할 수 있어선 안 된다. 네이버 '후불제 할부식' 뇌물의 결정·진행 과정을 밝히려면, 검찰은 최종 의사결정권자 이해진 총수를 즉각 소환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