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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확 풀고 안전진단 면제…‘1기 신도시 특별법’ 나왔다

용적률 확 풀고 안전진단 면제…‘1기 신도시 특별법’ 나왔다

기사승인 2023. 02. 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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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 공개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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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내용. /제공=국토부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은 종(種) 상향을 통해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가 해당된다. 100만㎡는 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가구 내외의 수도권 행정동 크기다.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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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해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 단지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되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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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이주 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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