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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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가 해당된다. 100만㎡는 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가구 내외의 수도권 행정동 크기다.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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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상향되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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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이주 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