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관심대상’이던 조폭과 골프 친 경찰…法 “정직처분 정당”

‘관심대상’이던 조폭과 골프 친 경찰…法 “정직처분 정당”

기사승인 2023. 01. 25. 11: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골프·식사비용 40여만원 향응 수수로 징계
경찰공무원 "직무 관련성 없다" 소송 제기
1심 "고위 경찰공무원 영향력 기대해 향응 제공"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미지 /연합
'관심 대상 조폭'이었던 사업가와 골프를 치고 식사 접대를 받은 고위 경찰 간부가 정직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최근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에게 관심 대상이던 B씨를 소개받아 가깝게 지냈다. 이듬해 4월에 B씨는 A씨에게 자신과 알고 지내는 경찰관 2명과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골프를 친 후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 몫의 골프 및 식사 비용 40여만원을 결제했다.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80만원을 부과하기로 정했으나,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직무 관련자도 아니고, 골프비용 25만원은 추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A씨 주장과 관련해 화폐 단위에 대한 동석자들의 진술이 일치 하지 않으며, 실제로 돈을 모았다고 해도 이를 B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당시 총경 승진자로서 장래에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B씨와 연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국민의 수사기관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위반 정도가 약하다 볼 수 없다"며 징계 정당성을 인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