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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국조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부터 45일간 활동

이태원참사 국조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부터 45일간 활동

기사승인 2022. 11.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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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 연합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국조 특위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조사 대상기관에 대해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으며, 대검찰청은 포함됐다. 다만 여야는 대검 증인은 마약 수사 담당 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조건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현실론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마약 (업무) 관련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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