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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또 ‘직장 내 괴롭힘’…7개월 늑장 징계 논란

네이버, 또 ‘직장 내 괴롭힘’…7개월 늑장 징계 논란

기사승인 2022. 09. 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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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걸려 감봉 2개월 처분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중<YONHAP NO-4054>
네이버 사옥. /연합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불거진 네이버에서 또 다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 29일 고용노동부와 네이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임원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6월 신고접수됐는데 징계 처분되기까지 약 7개월이나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네이버에서는 소속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당시 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해고 △감급(감봉) 3개월 등 2건의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징계 처리까지 7개월 넘게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사건들이 최장 2개월 내에 종결된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일반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임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퇴사자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지난해 6월 이런 내용을 신고했다"면서 "워낙 오래전 일이라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소명을 듣는 데 7개월여가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총 1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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