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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살’ 文정부 청와대 축소·은폐 정황 포착

검찰, ‘서해 피살’ 文정부 청와대 축소·은폐 정황 포착

기사승인 2022. 09.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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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 사망 파악하고도 '첩보 유지·로우키 대응' 지시
靑 회의에 박지원·서훈·노영민 등 참석…소환 불가피
檢, 회의 문건 확보는 못해…"증거 아예 없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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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제공=연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 관련 진상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10시께 첩보를 통해 이 씨의 사망 사실을 파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뒤 시신까지 불에 태워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이 세 사람을 비롯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청와대 대북·안보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회의 후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는 "첩보 내용 등 보안을 유지하고, '로우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이 씨 실종 관련 브리핑에서 "이 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고만 발표했을 뿐, 이 씨가 총에 맞아 숨졌다는 첩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 씨의 사망 사실은 밤 10시 50분께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 이 씨의 사망 및 시신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조사 중이다. 정부가 '월북 프레임' 기획의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3주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회의 문건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관련된 증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사에) 애로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윗선' 소환조사도 불가피해질 전망으로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서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검찰의 윗선 소환 시점은 2~3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씨 실종 시점부터 사망 이후 해양경찰청의 '월북 판단'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두 달여간 생성된 대통령기록물과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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