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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조·의료인 ‘테러’…변협·의협·치협 ‘폭력방지대책협의체’ 추진

잇따른 법조·의료인 ‘테러’…변협·의협·치협 ‘폭력방지대책협의체’ 추진

기사승인 2022. 07. 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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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의료인 폭력 가중처벌하는 법안 준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엄정한 법집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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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태근 치협 회장, 이종엽 변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지난달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사건’에 이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법조·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힘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며 가중처벌 내용의 법률안 개정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정부와 국회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의협·치협은 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 협회는 공동 성명에서 “법조인과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직역”이라며 “법조·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범죄는 전문 서비스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이상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법조·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검토가 완료되면 국회에 적극 협조를 구해서 입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9일 대구에서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상대방 변호사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건 이후 변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변호사의 48%가 “실제로 신변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달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70대 남성이 근무 중이던 의사의 목을 낫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한 남성이 페트병이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냈다. 당시 의료진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불은 1분만에 꺼졌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장 의료 인력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기피현상이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폭력행위 방지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통해 법조·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 역시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의 경우 해마다 의료테러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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