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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에 징역 1년 구형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22. 07. 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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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삭제, 허위 진술 요청 등 증거인멸교사 명백"
재판 출석하는 이용구 전 차관<YONHAP NO-3863>
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전 차관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로,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전 차관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이 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묻힐 뻔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같은 해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고,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는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만인 지난해 5월 말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서초서 경사로 있을 당시 이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 등의 조치 없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해당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허위내용이 기재된 내사 결과보고서를 작성·결재 상신해 직속 상관들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블랙박스 동영상도 A씨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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