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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등 3명이 이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고 보고, 이들에게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같은 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이씨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오스템임플란트에서 근무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