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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추가 기소

檢,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22. 06.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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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박성일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등 3명이 이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고 보고, 이들에게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같은 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이씨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오스템임플란트에서 근무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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