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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답변율 0.026% ‘靑국민청원’ 폐지…尹정부, ‘국민 제안’ 신설

[재송]답변율 0.026% ‘靑국민청원’ 폐지…尹정부, ‘국민 제안’ 신설

기사승인 2022. 06.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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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 갈등 조장 판단…尹정부, 비공개·실명제 소통창구 운영
대통령실 안내번호 102번…'우수 제안'도 선정
대통령실, 소통창구 '국민제안' 공개
윤석열정부가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 제안’ 코너를 신설했다./사진 =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쳐
윤석열정부가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대통령실은 청원법상 청원은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 내용을 전면 공개해 국민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시켰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민제안 코너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법 및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이 답변도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이 111만건 정도 접수됐으나,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며 “(답변되지 않은) 다른 건들을 국정에 참조했는지 내부에서 알아봤지만, 나머지 건수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대통령기록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지적 사항을 검토해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네 가지 운영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국민제안은 청원법, 민원법, 국민제안규정법 등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또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 등을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책임처리제’를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추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네 가지 소통 창구를 연다.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안내전화(102번)로 나뉜다.

민원·제안 창구의 경우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의 행위를 요구하는 일,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 등을 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다룬다.

청원 창구의 경우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의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할 계획이다.

윤석‘열’과 ‘귀 耳(이)’의 의미를 담은 대통령실 안내번호 102는 온라인이 미숙하거나, 전화로 상담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신설해 매달 3건 가량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 등에 부쳐 국정운영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제안에 접수된 민원들은 분류에 따라 각 부처에 내려보낸 뒤 각 부처에서 민원 책임처리제에 따라 100%에 가깝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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