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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SG 글로벌 3대 법제화 추진에 선제대응해야

[칼럼] ESG 글로벌 3대 법제화 추진에 선제대응해야

기사승인 2022. 06.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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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최근 ESG가 기업 지속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사회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법제화,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UN,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작된 ESG 법제화 논의가 EU, 미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 지역을 주력시장으로 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기업들이 ESG법제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ESG 가이드라인이나 지침과 달리 ESG가 법제화되면 우리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하며, 미준수시 벌금이나 행정제재와 같은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정부 정책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들어 우리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ESG 제도화 사례로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택소노미,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IFRS재단이 설립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주의가 필요하다.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추진은 ESG 평가 표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ISSB의 공시기준은 새로운 공시기준을 만들기보다 SASB, TCFD, GRI와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공시 표준들이 모두 동참해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 미국의 증권거래소도 뉴욕증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의무화 요구에 나서면서 ESG법제화가 확산되는 기류다. 이번 규제 초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2024년부터 직접적인 생산 활동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뉴욕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 10곳과 미국 상장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중소협력업체들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한편, 녹색분류체계를 의미하는 택소노미도 권고 가이드라인이지만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있어 ESG 법제화 사례로 볼 수 있다. 택소노미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포함여부가 자금 규모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요하다. EU에서는 내년 1월부터 환경분야의 그린택소노미가 시행될 예정이며, 인권, 고용, 평등, 차별금지 분야의 소셜텍소노미도 금년 3월에 최종안이 나왔다.

특히, 기업들이 눈여겨 봐야할 가장 대표적인 ESG법제화로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들 수 있다. EU 공급망 실사는 종업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적용대상기업이 결정되며, EU 역내기업들 뿐만 아니라 현지 발생 매출액이 1억5천만 유로 이상인 해외기업들도 적용대상이다.

대상기업들은 협력업체의 실사체계를 구축하고, 진단 및 실사에 나서야 하며, 개선 및 조치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상의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78.8%는 공급망협력 중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ESG협력요구는 18.1%에 불과해 아직 우리기업들의 공급망 협력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ESG제도화의 기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대응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기업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 ESG 협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협력업체에 ESG 법제화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교육,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함께 이끌고 나가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인권이나 노동, 환경 등 ESG 활동이 부진한 경우, 국내외 거래선과의 재계약이나 수주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ESG 법제화 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민관합동 ESG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활동을 정책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이나 컨설팅 비용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ESG 법제화 과정이 기업 활동에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기업 규모별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글로벌 ESG 법제화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흐름이다.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이를 비용이나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나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받아 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ESG 법제화에 선제대응해 지속가능한 ESG 선진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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