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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3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