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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학비지원금 올해도 2만원 인상…국공립 10만원·사립 28만원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지원금 올해도 2만원 인상…국공립 10만원·사립 28만원

기사승인 2022. 0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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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비 포함 시 15만∼35만원…저소득층 유아 15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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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가 져야 할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이 올해도 추가 인상된다. 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전년보다 5만원 늘어난 15만원을 추가 지원해준다.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각각 2만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는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는 월 28만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현행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유치원)과 보육료(어린이집)를 말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 2013년 22만원으로 책정된 후, 2019년까지 동결됐다. 이후 7년 만인 지난 2020년 월 2만원 인상돼 24만원씩 지급됐다. 이후 지난해 26만원, 올해 28만원으로 인상돼 4년 연속 증가했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2020년 6만원에서 지난해 8만원, 올해는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인상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는 방과후 과정비 5만원을 합쳐 매월 15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도 방과후 과정비나 누리과정운영비 등 7만원을 더해 매월 3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함께 ‘원비 인상률 상한제’와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는 1%다. 인상률 상한 범위를 적용해 올해 원비를 결정한 유치원의 최대 원비는 50만5000원이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급해주는 지원금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늘어 상대적으로 학부모부담금은 줄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은 지난 2019년 10만원을 지급해준 이후 3년 만에 5만원 인상됐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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