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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우진 신병 확보…윤석열 ‘측근 리스크’ 재점화되나

檢, 윤우진 신병 확보…윤석열 ‘측근 리스크’ 재점화되나

기사승인 2021. 12. 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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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 후보, '변호사 소개 의혹' 사실이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능"
인사말하는 윤석열 대선후보<YONHAP NO-202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얽힌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다름 아닌 정치권이다.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윤 전 서장의 뇌물 사건에 윤 후보가 얽혔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께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현금 및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1과장이었던 윤 후보는 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며 윤 전 서장을 무혐의로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13번 중 6번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의 개입 의혹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고, 당시 윤 후보는 윤 전 서장과 1~2회 골프를 친 사이는 맞지만 변호사 소개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아내 김건희씨가 코바나컨텐츠 불법협찬 의혹 사건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도 관련자 공소장에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가 리스크’를 해소해나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의 구속으로 ‘측근 리스크’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윤 후보가 윤 전 서장 사건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후보의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 해도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특정된 시점이 2012년인데, 변호사법의 공소시효인 5년을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해 윤 후보의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의 도덕성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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