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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기사승인 2021. 12. 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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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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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난 10월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10월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같은 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소환하고, 김 의원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9월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공수처는 지난달 15일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증거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공수처는 약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하며 끝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손 검사는 귀가길에 취재진을 만나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손 검사는 ‘공수처 수사에 어느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손 검사는 공수처가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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