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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를 말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바닷물의 높이가 최대 9미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예보에 따라 연안 해역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바닷가, 항포구, 갯벌 등 연안 해역에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차량 침수, 갯벌과 갯바위에서의 고립,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예보 주의보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상 특보나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해양경찰서장이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를 발령하여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바닷가 차량 방치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 등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닷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성인의 걸음 속도 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다”며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은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