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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삼성전자·유한킴벌리 등 36개사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애경산업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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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9. 15. 09:39

동반위,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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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이 15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동반위
기아, 네이버, 유한킴벌리 등 36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210개 기업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5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210개 기업 중 최우수 36개사, 우수 63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19개사 및 미흡 10개사로 나타났다(공표유예 12개사 제외). 이중 대상,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SK지오센트릭 4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최우수 등급을 받은 36개사 중 기아, 농심, 삼성디스플레이 등 23개사는 2018년부터 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임금·복지 증진 등에 많은 기여했다. 20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시작한 이후 연속해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기업(최우수 명예기업)으로는 삼성전자(10년), SK텔레콤(9년), 기아(8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주식회사(이상 7년), LG화학(6년), 네이버, LG이노텍, SK에코플랜트(이상 5년) 등이 있다.

공표유예와 관련해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12개사에 대해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10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결과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동반위는 해당 10개사에 대해 등급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협약이행평가 결과 확정 시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된 기업 2개사에 대해서도 등급 공표유예를 심의해 확정하고 향후 법원 판결 등 결과를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0개사에 대해서는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중 애경산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외에도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미제출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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