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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2학기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기사승인 2021. 06.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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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전면 등교 방안 발표…2단계 시도 '밀집도 조정 전제' 전면 등교 원칙
방역 어려운 학급 전환 배치, 등 포함
거리두기 개편안, 10만명당 확진자 수 따라 단계 차등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내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1~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한다. 2단계(500이상~1000명 미만)의 경우 지역별로 밀집도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매일 등교하도록 하는 조치로 읽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부터는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학생이 등교 수업을 한다. 또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로 3분의 2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며,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전면 등교 시 방역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학교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도 검토한다.

급식 방역에 대해서는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 좌석제 운영 등으로 식사 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해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공개한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고3과 고교 교직원은 7월 셋째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초께 접종을 시작한다.

유·초·중 교직원과 돌봄 인력, 초·중·고교 방과 후 강사는 7~8월 중 접종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시 담당 대학 관계자와 대입 예체능 학원 강사의 3분기 우선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협의 중이다.

또한 지난달 서울·울산·인천에서 시범운영한 이동식 유전자 증폭(PCR) 검체팀을 7월까지 경기·경북·경남에서 운영하고, 학원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PCR 검사도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일 때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2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1명일 때 시작되며,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2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의 모임만 허용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는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로, 출퇴근 이후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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