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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와 한국 식품산업의 미래

[기고]코로나19와 한국 식품산업의 미래

기사승인 2021. 0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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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코로나 19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한 식품부문의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식품부문은 미래 변화를 잘 전망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현재의 식품소비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온라인, 비대면 소비추세가 지속되고 편의 식품 중심으로 가정 간편식이 발달하며 품목이 더욱 다양화되고 고급화 될 것이다.

둘째 식품기업은 면역력 강화, 건강 기능 식품등 시대트랜드에 부응하는 신제품을 개발해야한다.

향후 성장 유망 품목으로 가정 대체식, 기능성 식품, 고령 친화식품을 들고 있고, 메디푸드, 유기식품, 펫 푸드도 유망하다.

김치나 장류, 젓갈등 우리 전통 식품과 발효식품에 건강 증진 성분이 많다.

또 온라인 주문과 결재, 조리나 매장 내 서빙등에서 인공 지능과 로봇등 푸드테크 발달이 눈부시다.

식품기업은 코로나 19 위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융복합해 극복해야한다.

셋째, 코로나 19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 부문 대책을 재점검해야한다.

식품 관련 예산과 조직, 인력 확충이 필요하나 재점검 해야한다.

정책 부서가 연구에 치중하는지, 연구부서가 사업을 하는지를 살펴보자. 유사 기관과의 업무중복, 중앙과 지방과의 식품업무 연계나 혼선등을 살펴야한다.

식품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도 필요하다. 교수, 연구자, 정부, 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자문위원) 풀을 구성해 식품관련 국내대책 수립, 국제 논의나 양자, 다자적 협의에 적극활용해야 한다.

특히 식품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살피되 식품 산업의 발전, 소비자 다양성, 시대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시대상황에 맞지않은 불필요한 규제나 선례 답습형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식품의 온라인 판매나 비대면 유통이 획기적으로 증대된다.

관련 법적 근거나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한다.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기해야 하고,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오프라인 판매나 식품제조 중심의 식품영업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온라인 유통 및 비대면 서비스 증대에 대비한 식품산업진흥법등의 보완도 필요하다.

식품용기와 포장재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 식품부문은 부처간 공동대처나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접근과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바이러스등 질병과도 관계되며 동물의 사육환경, 인간의 환경과 생태와 관련성도 높다.

먹거리 생산, 소비, 안전, 식생활, 영양,복지,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등 여러 관련 기관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간 모순과 중복을 피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식품 분야는 식재료 생산과 공급, 유통과 저장, 소비, 공유주방, 유통 플랫폼, 서비스등에서 전방위로 일어날 것이다.

식품부문은 이러한 변화에 맞춘 상품개발과 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 19로 식품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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