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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주식 등 법원에 공탁…“상속세 납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주식 등 법원에 공탁…“상속세 납부 목적”

기사승인 2021. 05. 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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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프로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홍 전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다. 공탁의 목적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0.93%), 삼성생명 지분(10.38%) 등을 물려받았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약 11조원으로 이 중 홍라희 여사가 가장 많은 3조1000억원, 이재용 부회장이 2조9000억원을 내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보유 지분(17.97%)의 96%가 넘는 17.49%도 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삼성SDS 주식 711만6555주(92.%)도 공탁했다.

이 부회장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서부지법에 삼성전자 주식 0.4%를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했다.

또 홍 전 관장은 상속세를 납부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들과 담보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관장이 담보로 내놓은 삼성전자 주식은 2243만4000주(0.37%)로 이날 종가(8만1700원) 기준 약 1조8329억원 규모다.

홍 전 관장은 메리츠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4곳에서 담보대출을 통해 총 1조원을 조달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아울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지분 3.9%를 각각 공탁했다. 동시에 삼성물산 지분 2.49%를 담보로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73%, 삼성SDS 지분 3.12%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또 삼성물산 지분 2.47%를 담보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한국증권금융 등 3곳에서 총 34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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