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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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회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해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차남 명의로 넘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