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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로 넘어가는 가스배관 심의…공정이용·공공성 사이 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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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11. 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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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 '가스배관위원회' 공식 출범
가스배관 규정·인입 가능량 심의…분쟁 조정 역할도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 “걱정 앞선다”며 우려 표명
“공공성·형평성·공정성·안전성 제대로 확보돼야”
인천생산기지 배관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배관 모습/한국가스공사
국내 민간 기업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가스배관망의 공동이용을 심의하는 기구가 이달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산업통상부로 옮겨간다. 정부가 배관 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만큼 가스공사와 직수입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이달 27일 산업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가 출범한다. 신설 위원회는 앞으로 천연가스 배관망의 공정 이용을 위한 인입량 분석과 이용규정 심의 등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 가스산업 종사 15년 이상 경력자 등의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진행하고 있고 위원회 출범 일정에 맞춰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도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 위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관망 운영과 기술적 분석 업무는 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보고 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법정위원회 출범 소식에 민간 LNG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간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스공사가 운영하던 위원회도 배관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근거한 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법률에 기반한 중립적인 심의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2024년 7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교수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인사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해 왔다. 위원회는 가스공사와 민간 LNG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지점별 배관 인입 가능량 분석의 기준과 결과를 심의하고, 배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다만 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근거해 운영된 만큼, 배관을 운영하는 공사가 심의기구까지 직접 꾸리는 구조에 대해선 보다 객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민간 LNG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에서도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정위원회 신설이 확정됐다.

다만 새 위원회 출범에 따른 중립성 강화와 별개로 국가 가스배관망의 공공성과 안전성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신규 위원회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스배관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걱정이 앞섭니다. 공공성과 형평성, 공정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도 이 점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라며 "어떻든 조정과 중재만으로 해결될 쉬운 일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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