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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29일부터 군 전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찰과 집중 방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46조에 근거해 진행됐다. 최근 재선충병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보다 빠르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별방제구역 지정 대상은 가평군 전체 8만4366ha 중 산림지역 6만8332ha에 이른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해제 공고 때까지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제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연중 내내 방제가 가능해진다. 또, 잔가지 수집이나 파쇄 같은 일부 절차도 간소화돼 피해목 처리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주택가나 도로변 등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이번 지정에 맞춰 피해지역 예찰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현장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고사목 제거와 파쇄, 수종 전환 등 맞춤형 방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과 경기도, 인접 시·군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 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을 새로 세우고, 방제 조직과 인력, 예산 마련, 관련 제도 정비 등 방제 기반도 꼼꼼하게 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방제구역 지정 덕분에 재선충병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강화된 예찰과 집중 방제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은 물론 소중한 산림자원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