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가입 길 열렸지만 사용자 납부 의무와 차이
의무화 이전 근속분 제외…부담금 미납 관리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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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다만 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의 적용 확대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번 방안에는 근속기간 1년 요건을 얼마나 낮출지뿐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사업장이 사외적립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들의 퇴직급여 적립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초단시간·1년 미만 노동자의 퇴직급여 운영 실태와 적용 확대에 따른 사용자 부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속기간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개월이나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한 기간에 비례해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짧게 일한 노동자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는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남성욱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근속요건을 6개월이나 3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해야 한다는 여러 요구가 있다"며 "노사정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무제공자도 가입 기회 확대와 퇴직급여 보장에는 차이가 있다.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노무제공자·단시간 노동자의 적립금 매칭 지원 예산 반영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와 시행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기존 근속분의 체불 위험도 남는다. 사외적립 의무는 사업장별 시행 이후 근속기간부터 적용해 이전 근속분까지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이전 근속분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유지되지만, 회사가 지급 능력을 잃을 위험까지 이번 의무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적용 제외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과 관련해 "사업주 부담이 꽤 크고, 이 범주에 속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노사의 이해가 첨예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