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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7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개정 형사소송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달 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뜻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한 달 뒤인 8월 26일 공식 퇴임했다.
다만 이 차관은 법무부가 장관 직무대행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우려해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의 사표는 후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으로서 법무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단계에서 차관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