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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복지 제도의 접근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제도의 문턱이 또 다른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살피고 적시에 손을 내미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의 영역에 먹거리와 일상생활을 추가해 '생활기본지원서비스'를 새롭게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먹거리·생필품 지원과 복지 연계를 제공하는 '그냥드림'·형광등 교체·수도꼭지 수리 등 일상 고충을 처리하는 '그냥해드림', 거동 불편 어르신·장애인·식품사막지대 주민 등을 직접 찾아가는 '그냥갖다드림' 등 세 가지 체계로 나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의 대상자 발굴·지원 책무와 함께 예산 분담, 방문·배달 전달망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현장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전 의원은 과거 서울시장 출마 민주당 경선 당시 약속했던 '장발장 없는 사회'를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배고픈 국민이 눈치 보지 않고 먹을 것을 제공받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의 불편을 도움받으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물품조차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제가 약속했던 '장발장 없는 사회'"라며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 가까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사회, 누구도 혼자 고통을 감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그냥드림 3법'이 국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