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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파놉티콘 같은 존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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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0. 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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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며 "저는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임명된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최 특별감찰관은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업무 수행의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또 최 특별감찰관은 "중국 사서 중용·대학에 '신독'이란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며 자기성찰을 한다는 취지다. 감찰 활동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길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예고했다.

다만 최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특별감찰관법의 제약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이를 위반해 감찰하면 제가 처벌된다"며 "만약 감찰 대상자가 있고 (관련된) 제삼자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참고인' 정도지, 감찰 대상자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감찰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시하고 있는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특별감찰관은 "아직"이라며 "바로 (임명)됐는데 그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감찰관보 등은 조만간 임명하겠다"며 "다 공모해서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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