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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PIC코포레이션에 과징금…‘금융업체 주식 소유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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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10.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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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영위 회사 주식 1년6개월간 소유
"지주사 제외에도 재발 방지 위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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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연합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체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어긴 KPIC코포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KPIC코포레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무역업·석유화학업 도매 등을 영위하는 일반지주회사인 KPIC코포레이션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만3333주를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소유했다.

이번 제재는 KPIC코포레이션이 현재 지주회사가 아님에도 이뤄졌다. 앞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지주회사의 자산 총액 가운데 자회사 주식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 12월 31일 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KPIC코포레이션이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며 "현재 지주회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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