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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인증제 첫발…심사 넘어 사후관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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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10.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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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이송서비스 품질 인증 추진
업체 개선 유도·이용자 판단 근거 기대
정보 공개·참여 확대·사후관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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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연합
정부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민간구급차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이송서비스의 질을 비교할 기준이 마련된다.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교육·감염관리 등 실제 운영 수준까지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증마크가 안심하고 이송을 맡길 기준으로 자리 잡으려면,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개와 인증 이후의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인증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넘어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구급차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차량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심사 대상이다. 허가요건을 충족한 업체 사이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살펴볼 기준을 마련하는 셈이다.

인증이 정착하면 업체에는 교육과 장비 관리에 투자할 유인이 되고, 병원과 보호자에게는 이송서비스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병원과 보호자가 이송업체를 선정할 때 인증 여부와 평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증제가 실제 선택 기준이 되려면 이송업체를 알아보는 단계에서 인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원이 업체를 연결할 때나 보호자가 직접 찾을 때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발적 참여 방식이라는 점도 과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업체 가운데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신청하는 구조다. 참여업체의 개선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까지 품질 향상을 유도할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증 여부만으로 미참여업체의 안전 수준을 단정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 인력이 바뀌거나 장비 관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심사 당시 확인한 품질을 계속 유지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시범사업의 성과도 인증업체 수와 함께 서비스 개선 여부, 이용자의 정보 활용도 등을 살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전문가는 "인증 참여 여부와 서비스의 안전 수준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며 "인증 이후에도 인력과 장비 관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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