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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확산에 태양광 전문기업 243곳 등록…책임 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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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10.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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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O 등록기업 4월 157곳서 8월 243곳
에공, 등록기업 자격·계약·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업체 부도·사업 중단 시 다른 기업 연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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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CI/한국에너지공단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태양광발전소의 시공부터 운영관리까지 단일 전문기업이 책임지는 관리체계가 구체화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 참여기업의 자격과 수행 범위,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 등을 명문화한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ReSCO로 등록된 업체는 총 243개사다. 지난 4월 157개사에서 5월 204개사, 6월 217개사, 7월 231개사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8월에는 240개사를 넘어섰다. 4개월 만에 86개사(54.8%)가 늘어난 것이다. ReSCO는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소 설계·시공부터 인허가, 금융 연계, 운영·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를 통해 436개 마을을 선정했고 이 중 20여 곳 이상이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등 사업 요건을 맞췄다. 앞서 1차 공모에 선정된 87곳 마을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총 523개 마을이 선정된 상태다. 이달 말까지 3차 공모가 진행 중인만큼 신청 마을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운영지침상 햇빛소득마을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지으려면 ReSCO기업과 진행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단일 기업이 시공과 운영관리까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ReSCO의 발전성능 관리와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도 지침에 명문화했다. 설비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계약상 최저발전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액을 마을 협동조합에 보전해야 한다. 또 불법 하도급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5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등록기업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효력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참여 자격이 해지된 업체는 1곳이다.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구체화됐다. ReSCO 등록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갱신을 원하는 기업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수행과 관련해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시공·운영기업이 부도나거나 사업 수행이 중단되면 협동조합은 공단에 다른 등록기업과의 연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초기 단계인만큼 ReSCO와 마을 협동조합 간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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