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상동기 범죄 87% 공개장소서 발생…경찰 대응체계 ‘구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8010005558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18. 11: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과거 살인미수 전력에도 평가 제외
재범 위험성 '높음' 판정받았지만 별도 위험성 분석 없어
PYH2026101609240006500_P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부분이 다중밀집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의 예방·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올해 1월 위험 징후 분석을 통한 대응 강화 계획을 마련했지만,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1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146건이다.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감소세지만 매년 4~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전체 사건 중 127건(87.0%)은 노상과 쇼핑몰, 지하철역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 범행 도구를 사용한 사건은 85건(58.2%)이었으며, 이 가운데 흉기 등 예기를 사용한 경우가 59건(69.4%)에 달했다.

경찰은 2023년부터 피해자와의 무관련성, 범행동기의 이상성, 행위의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분류하고 있다.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벌였고, 지난해에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설됐다.

올해 1월에는 '이상동기 범죄 전조 증후 분석 및 대응 강화 전국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위험 대상자를 선별한 뒤 범죄분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거쳐 구속·입원이나 치료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충락(59)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씨는 과거 전처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판정을 받았다. 이달 4일에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시민을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발표된 연구에서도 이상동기 범죄 판결문 82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약 78%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위험 징후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현장 대응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장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