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앳홈 미닉스 승소…쿠쿠 음식물처리기 등록디자인 무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5010004578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6. 10. 15. 00: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앳홈 사진자료]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앳홈의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시리즈. /앳홈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Minix)'가 쿠쿠전자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앳홈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쿠쿠전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미닉스 '더 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등록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쿠쿠전자의 해당 등록디자인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다.

앞서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전문 자회사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했는데 이후 앳홈은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디자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두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의 형상과 비례감, 실루엣 등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앳홈은 이번 등록디자인 무효 확정과 별개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을 담당한 특허법인 인벤싱크 강승우 변리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음식물처리기가 앳홈의 미닉스 '더 플렌더' 제품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앳홈 관계자는 "미닉스의 디자인은 독자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역량과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자산"이라며 "이번 판결은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어온 대응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디자인 자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