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요구에도 경징계 의결 땐 심사청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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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비위 근절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경찰은 우선 10~11월을 집중 첩보 수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감찰·감찰 인력을 수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내부 정보망과 대인 첩보 등을 활용해 비위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감찰부서는 상황실 형태로 운영된다. 각 시도청의 감찰 진행 상황을 매일 보고받아 점검하고, 시도청 감찰 담당자들을 직접 불러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감찰 담당자가 수사 절차 등을 점검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 권한이 없어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한시적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경찰은 법 왜곡과 금품·향응 수수, 수사·단속 정보 누설·유출을 '3대 중대 수사직무 비위'로 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건 관련 부적절한 문의와 사적 접촉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금지 대상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직무 비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주요 비위로 중징계 이상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보직 제한도 추진한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기소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통제도 강화된다. 수사직무 비위와 주요 비위 사건은 경찰청이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수사 부서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사감찰 기능이 인권감사관실로 일원화된 만큼 기존 수사 분야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사건처리 미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장에서는 감찰 권한과 업무 분담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시도경찰청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경찰청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절차의 제도 개선을 위한 첩보도 감찰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사건 조작과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한 수사비위에는 배제징계를,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주요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