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례회의서 협의 의심…검찰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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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형사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요미우리신문과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4사에 대한 강제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맥주와 맥주와 유사한 저가 주류인 발포주 등의 출하가격이다. 제조사가 도매업체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미리 협의했다는 의혹이다.
일본맥주 4사는 늦어도 수년 전부터 가격 인상에 관한 협의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각사가 가입한 업계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등을 협의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다. 가격 인상의 보조를 맞춰 이익을 확보하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맥주류의 구체적인 출하가격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각사는 가격 조정 계획을 대체로 시행 약 반년 전에 발표해왔다. 최근 수년간 4사의 가격 변경은 같은 날 이뤄지는 경우가 이어졌다. 업계는 그동안 비용 상승을 인상 이유로 설명했다. 2022년 10월에는 캔 원료인 알루미늄 등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14년 만에 캔맥주 가격을 올렸다. 지난해 4월에도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을 들어 각사가 가격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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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단순히 인상 시기가 같았는지를 넘어 경쟁사 간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절차다. 원가 상승에 따른 개별 기업의 가격 조정과 경쟁업체들이 인상 폭·시기를 맞추는 행위는 구분된다.
담합 여부와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행사한 '범칙조사권'은 형사고발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권한이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업장을 수색하고 증거를 압수할 수 있다. 통상적인 행정조사보다 강도 높은 절차다.
조사 파장이 큰 이유는 4사의 시장 지배력 때문이다. 요미우리가 인용한 업계의 마지막 공동 공개 자료인 2018년 과세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아사히 37.4%, 기린 34.4%, 산토리 16.0%, 삿포로 11.4%였다. 합계 99.2%로, 당시 사실상 시장 전체를 차지했다.
조사는 주세 개편으로 맥주류 가격이 다시 조정되는 시점에 시작됐다. 이달 1일부터 맥주는 감세되고 발포주와 '제3의 맥주'는 증세됐다. 아사히도 세제 변경에 맞춰 일본 국내 판매 제품의 출하가격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세금 변화에 따른 가격 조정과 별개로, 과거 인상 과정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초점이다. 한편 4사는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