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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 기능 확대…정신건강·자살예방·가족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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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10. 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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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위기청소년 심리상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확대
성평등가족부 현판2
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
앞으로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 가족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가족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자살예방센터는 상담·예방교육·사후관리, 가족센터 등은 가족 상담과 부모교육을 지원하도록 협력 업무도 구체화했다.

기관별 협력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치료·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 청소년 대상 상담·자살예방 교육·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가족센터는 위기청소년의 부모와 가족 대상 상담·교육·가족기능 강화 지원을 수행한다.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은 운영 기관을 지난해 81개소 105명에서 올해 98개소 124명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106개소 135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상담과 함께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교육청·학교·청소년비행예방센터·보호관찰소·경찰관서·보건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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