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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두 번이면 영업정지까지…정유·의약품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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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9.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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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7개 업종 대상 입법 추진
법 시행 전 위반 전력도 포함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당정, 발언하는 주병기 공...<YONHAP NO-379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앞으로 민생 밀접 업종의 사업자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도 시행 이후 다시 담합하면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업종에는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석유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 운송업 등이 포함된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 담합 의혹은 향후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사례다. 법 시행 전에 담합이 인정돼 제재가 확정되고, 같은 사업자가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정유사 사건은 아직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두 차례 담합한 전력만을 근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위반한 사업자가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면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인 정유사 담합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고, 해당 정유사가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적용하는 시효는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5년의 시효는 유지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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