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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 공급 위한 우량토지 무제한 매입…“5000억원 규모 우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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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9.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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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량 주택용지 비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LH는 이달 초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낸 데 이어 오는 29일부터 실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 필지가 대상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되거나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 등도 제외 대상이다.

LH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조사와 매입심사를 진행해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측량·감정평가와 가격협의 등을 거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대상은 인구수·지가 등 시장 수요와 용도지역·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량토지 중심으로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개인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LH 토지은행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등을 지원해 국가균형발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비축한 뒤 적기에 활용하는 제도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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