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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 엄단… 투기 아니면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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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9.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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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전례 없는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투기가 아닌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한다.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해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관행적 위반 행위를 양성화하겠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지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전용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그 외 위반사항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투기 유형은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개발이익 등 재산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불법 전용 유형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시설,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된 시설 등이다. 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하고 필요시 처분명령도 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수조사는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최초 사례"라며 "곧바로 처분이 아닌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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