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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첫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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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09.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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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반부패2부 사건 배당 이후 첫 소환
서울중앙지검(박성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박성일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2부로 재배당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는 반부패2부가 사건을 맡은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소환 조사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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