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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원·하청 첫 교섭 ‘타결’…철강업계 안전 교섭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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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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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교섭을 통한 첫 단체협약 체결 사례가 나왔다. 현대제철이 4개 자회사 노조와 산업안전 분야에서 직접 교섭해 중장기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철강 생산업계의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이날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한 자회사는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로 각각 현대제철의 충남 당진제철소, 전남 순천공장, 경북 포항공장, 인천공장에서 제조·생산과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처음으로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업계의 시선은 포스코 등 다른 철강사로 향하고 있다. 제철소는 고온·중량물·대형 설비를 다루는 공정 특성상 원청과 자회사·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공정을 나눠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업안전은 원·하청 간 업무가 맞물려 있는 영역인 만큼 향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의제를 시작으로 자회사 노조와 직접 교섭의 물꼬를 튼 만큼 향후 다른 철강사에서 유사한 교섭 요구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든 근로조건에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교섭 확대 여부는 사업장별 지배·결정 권한과 교섭 의제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중재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분쟁없이 자회사 4개 노조와 평화적인 무분규 합의를 도출했다"며 "평화적 원하청 교섭 합의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현대제철이 자회사 4곳 노동조합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자회사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의 교섭 단위를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자회사 4곳 노조와 네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를 두고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교섭이 이뤄졌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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