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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2024년 3월 별세해 공소 기각됐다.
이드른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로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가 상당수 인정된다고 보고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일부 유죄, 위법배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쟁점이 됐던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효성이 2007년 베트남 은행들과의 사이에 구상금 채권 면제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을 삭제하고 2008년 사업연도에 과대계상한 결손금을 이월시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항소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