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수사는 시·도경찰청장 승인…매월 적절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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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이 시행된다. 경찰관과 가족 관계에 있는 사건 당사자를 같은 경찰관서에서 수사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상피제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4차 회의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이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형제자매도 상피 대상에 포함했다.
적용 기준에는 현재 근무 중인 경찰관뿐 아니라 최근 3년 안에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했던 경찰관도 포함된다.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안에 있는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뒤 구속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경찰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통제 절차를 두도록 했다.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받는다.
경찰청은 상피제 시행과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