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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액 50배 과징금…‘용아맥’ 대란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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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6. 08.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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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28일)부터 시행…과징금 50% 내 포상금 수여
최휘영 문체부 장관 "극장 특수관 암표 문제도 영비법 개정해 개선하겠다"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암표 유통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돠고, 과징금 부과액의 50%가 신고 포상금으로 주어지는 관련 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영화 '오디세이' 암표 문제가 불거진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내부./제공=CGV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고 팔다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돠고, 과징금 부과액의 50%가 신고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또 영화 '오디세이'의 아이맥스(IMAX) 관람 열기로 불거진 극장 특수 상영관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와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한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신고 기능 운영·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로 구체화했다.

또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문체부는 부정 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단 상식적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의 기준도 구체화해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대 5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정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8일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둥 19개 관계 기관을 소집해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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