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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군 지휘관 실형…김현태 前707단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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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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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10년·김대우 5년…박헌수·고동희 무죄
法,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인정
김현태 전 특임단장, 1심 선고 공판 출석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의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의회·정당 제도를 소멸하려 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휘하는 병력과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등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헌법적 임무임이 자명하다"고 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을 지시하거나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은 내란행위 일부로 이뤄진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봉규, 정성욱 전 단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계엄으로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돼 부정선거를 빌미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선관위가 강압에 의해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헌문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단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이날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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