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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0) 등 마약류 밀수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태국과 라오스, 네덜란드, 프랑스로 도피한 상선(총책)들이다.
A씨는 지난 4월 1억 31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31kg을 밀수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네덜란드에서 덜미를 잡힌 베트남 국적자 B씨(22)는 지난해 6월~8월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과 케나민 등을 영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프랑스에거 검거된 재미교포 C씨(37)는 2019년 8월 미국에서 국내로 MDMA와 케타민,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강제 송환됐다.
합수본은 국가정보원 첩보를 바탕으로 현지 파견 수사관 등과 공조해 A씨 등을 검거했다. 다만 합수본은 라오스에서 붙잡힌 D씨(47)에 대해 현지 경찰과 송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D씨의 은신처에서는 2억 5000만원 상당의 헤로인 1kg이 발견돼 압수했다. D씨는 지난 3월 멕시코발 필로폰 4.48kg(4억 48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관계자는 "총책들은 마약 밀수 범행이 발각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즉각 해외로 도피하고,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해외에서 체류하며 도피행각을 이어왔다"며 "합수본의 끈질긴 수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기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