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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벌점 10점 생기지만…영상 신고엔 못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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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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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신고, 운전자 특정 안 되면 차량 소유자 과태료만
3년간 미점등 신고 150만건…적발 방식 따라 제재 달라져
ChatGPT Image 2026년 8월 23일 오후 02_53_40
본 이미지는 AI 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본 이미지는 AI 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경찰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상 신고에서는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벌점을 매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과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벌점은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발 방식에 따라 같은 위반에도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23일 경찰청이 본지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제보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2025년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총 149만7280건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46만2721건으로 30.9%였고 103만4559건(69.1%)은 계도·경고로 처리됐다. 연도별 계도·경고 비율은 2023년 65.4%, 2024년 72.6%, 2025년 69.8%였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2023년 54만8890건, 2024년 49만5229건, 2025년 45만3161건으로 줄었다. 전체 교통법규 위반 제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0%에서 13.7%, 13.1%로 낮아졌다. 2023년과 비교해 2025년 전체 교통법규 제보가 5.4% 감소하는 동안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17.4% 줄었다. 3년간 전체 교통법규 위반 제보 1074만4714건 가운데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13.9%였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방향전환이나 진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별도 벌점은 없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벌점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 차량을 직접 단속하면 실제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영상 신고에서는 차량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당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범칙금 처분이 어려웠던 영상 신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9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공익신고됐지만 차량 소유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칙금 처분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과태료 규정 신설로 차량만 확인되는 영상 신고에도 금전 제재가 가능해졌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벌점은 다시 실제 운전자 확인이 전제가 된다.

결국 동일한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라도 현장 단속에서는 범칙금과 벌점, 영상 신고에서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벌점 10점 신설 자체와 별개로 영상 신고에서 강화된 제재가 실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제도 실효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2022년 7월 12일 과태료 규정이 신설돼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당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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