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미선포 지역도 정밀조사 후 검토”
 | 이재명 대통령,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YONHAP NO-3938> | 0 |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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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국비 추가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통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생활 안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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